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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친권의 제한과 상실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아동복지법 제45조 (친권 제한 및 상실의 청구)''' ① 청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. 1. 아동을 학대하여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2.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치료 또는 취학을 방해한 경우 3. 아동을 유기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4. 보호조치 이후 재결합을 위한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친권의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청구하며, 상실은 다른 방법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. ③ 아동은 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지며, 청은 아동을 위한 절차보조인의 선임을 법원에 요청하여야 한다. ④ 친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아동이 원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면접교섭을 유지할 수 있다. ⑤ 친권 상실 후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연령과 이해 능력에 따라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. }}} 제3항의 절차보조인은 부모와 청 사이의 다툼에서 아동의 이해가 대변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. 청의 판단이 항상 아동의 의사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, 아동의 입장을 별도로 대변할 사람을 두도록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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